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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, 의료여력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
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, 수도권의 경우, 타 지역에 비해
감역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의무화
조치를 2020. 10. 12(월) -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합니다.
자세한 내용을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
인천 市 요약)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(1단계).hwp [ 바로보기 ]